내년 3월부터 서울지역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한가구에 1개의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개정안을 내년 1월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모든 시유지는 공동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시내 고가도로나 다리 아래 46곳에 유료 주차구획선 2천 4백면을 내년 1월까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배정에서 탈락된 주민들에 대한 관리를 위해 '주차복덕방'을 설치해 학교와 아파트 등 유휴 주차공간을 물색해 중개하는 등 주민과 함께 주차공간 찾기 노력을 펼칠 방침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