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작가 김모씨는 오늘 가수 서태지씨의 뮤직비디오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선배의 부탁으로 자신이 제작한 애니메이션 가운데 몇 장면을 서태지씨의 뮤직비디오 테이크 투에 무료로 사용해도 좋다고 동의해줬지만 뮤직비디오에 1분20초 가량이나 사용하면서 작품을 마음대로 변형하고 원작자 표기도 제대로하지 않는 등 저작권을 침해해 소송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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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뮤직비디오 `Take Two 손배소송
입력 1999.05.15 (16:39)
단신뉴스
애니메이션 작가 김모씨는 오늘 가수 서태지씨의 뮤직비디오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선배의 부탁으로 자신이 제작한 애니메이션 가운데 몇 장면을 서태지씨의 뮤직비디오 테이크 투에 무료로 사용해도 좋다고 동의해줬지만 뮤직비디오에 1분20초 가량이나 사용하면서 작품을 마음대로 변형하고 원작자 표기도 제대로하지 않는 등 저작권을 침해해 소송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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