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콘텐츠를 복제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 발전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다른 사람이 제작한 온라인 콘텐츠를 5년 이내에 복제하거나 전송해 제작업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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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콘텐츠 복제도 형사처벌
입력 2001.12.03 (22:04)
단신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콘텐츠를 복제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 발전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다른 사람이 제작한 온라인 콘텐츠를 5년 이내에 복제하거나 전송해 제작업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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