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그룹 '클론'의 멤버 강원래씨가 교통사고로 인해 가수 생명이 끝나는 손해를 입었다며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8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원래 씨는 서울지법에 낸 소장에서 상대방이 승용차를 불법 유턴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당했으며 이 때문에 하반신 마비는 물론 가수생활도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씨측 소송가액 83억원은 강씨의 월평균 소득을 3천600만원으로 계산하고 60세까지 소득기한을 가정해 호프만식으로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이에대해 보험사측 관계자는 강씨의 세무신고 액이 3천600만원에 못 미치는 데다 댄스가수라는 직업특성상 소득기한을 60세까지 잡는 것은 문제가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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