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댄스그룹 클론의 멤버 강원래 씨가 상대방 승용차의 불법 유턴으로 교통사고를 당했고 이 때문에 하반신 마비는 물론 가수생활도 불가능해졌다며 서울지법에 상대측 보험사를 상대로 83억원의 손해보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 씨측은 소송가액 83억원은 강 씨의 월평균 소득을 3600만원으로 계산하고 60세까지 소득기한을 가정해서 호프만식으로 금액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측 관계자는 강 씨의 세무신고액이 3600만원에 못 미치는데다가 댄스가수라는 직업의 특성상 소득기한을 60세까지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