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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래씨, 보험사에 83억 소송
    • 입력2001.12.04 (09:0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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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래씨, 보험사에 83억 소송
    • 입력 2001.12.04 (09:07)
    단신뉴스
인기 댄스그룹 '클론'의 멤버 강원래 씨가 모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낸 교통사고로 가수 생명이 끝나는 손해를 입었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8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강 씨는 소장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상대방 승용차의 불법 운전으로 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는 물론 가수생활도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씨는 월평균 소득을 3천6백만 원으로 계산해 60살까지 30년간의 소득금액에 위자료 등을 합해 소송가액 83억 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측 관계자는 '강 씨의 세무신고된 월평균 소득이 3천6백만 원에 못 미치는 데다 댄스가수라는 직업특성상 소득기한을 60살까지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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