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송달 잘못으로 재산 피해를 봤다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4부는 오늘 이모 씨가 전부 명령 서류 송달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재판에 이기고도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 씨에게 천4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의 전부 명령 송달은 본인이 없으면 사무원이나 같은 집에 사는 사람 등을 통해 전달해야 하는데, 이 씨의 경우 예전 집주인에게 송달되는 바람에 항고 조차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 이 씨는 지난 97년 1억 원의 대여금 청구소송 2,3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는데도 공탁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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