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기 댄스그룹 클론의 멤버 강원래 씨가 교통사고로 가수생명이 끝나는 손해를 입었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8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강 씨는 월 평균소득을 3600만원으로 계산해 60살까지 30년간의 소득금액에 위자료 등을 합해서 소송가액 83억원의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론 멤버 강원래 씨 83억 소송
입력 2001.12.04 (09:30)
930뉴스
⊙앵커: 인기 댄스그룹 클론의 멤버 강원래 씨가 교통사고로 가수생명이 끝나는 손해를 입었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8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강 씨는 월 평균소득을 3600만원으로 계산해 60살까지 30년간의 소득금액에 위자료 등을 합해서 소송가액 83억원의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