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여.수신방법을 개발할수 있게 돼 신상품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신협의 여수신 업무범위를 금감위가 일방적으로 정해 왔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재무상태가 나빠진 조합이 단기간에 재무상태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면 합병권고나 임원진 교체 등의 조치를 최고 1년 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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