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레저용차량 테라칸을 광고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자동차가 지난 2∼8월 중 종합가격표를 통해 테라칸의 기본사양을 안내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 종합가격표에서 좌석이 완전히 펼쳐지지 않는 데도 '풀플랫시트'라고 표현해 마치 전체 좌석이 모두 180도로 펼쳐지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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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테라칸 허위과장광고 시정조치
입력 2001.12.04 (09:54)
단신뉴스
현대자동차가 레저용차량 테라칸을 광고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자동차가 지난 2∼8월 중 종합가격표를 통해 테라칸의 기본사양을 안내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 종합가격표에서 좌석이 완전히 펼쳐지지 않는 데도 '풀플랫시트'라고 표현해 마치 전체 좌석이 모두 180도로 펼쳐지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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