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철도 운영관련 사업을 민영화하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 등에 관한 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철도 운영관련 사업의 민영화를 위해 정부출자 형태의 주식회사인 철도운영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와함께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철도청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 조직을 통폐합해 내년 7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발족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노후한 가스시설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해 가스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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