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는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가격을 정할 때 토지 소유자도 감정평가업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돼 재산권 행사가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보상법안이 지난주 국회 건설교통위를 통과했다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또 보상금을 노린 땅 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보상금을 받거나 이를 알고도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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