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즉 SOC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 투입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청와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제출한 `SOC 민간투자 활성화 개선과제' 건의서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지난 94년 민간투자법이 제정된 뒤 완공된 SOC사업이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등 3건, 착공된 사업도 8건에 불과하다`며 `재원조달 문제 해결을 위해 SOC사업에 각종 연기금 투입이 가능하도록 연기금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상의는 또 `SOC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약체결 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협상지연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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