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회는 오늘 정부기관이 긴급감청을 했을 경우 48시간안에 영장을 받도록 돼 있는 것을 36시간안에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감청을 했을 경우 30일안에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수사기관이 전화가입자의 통화내역을 한국통신 등으로부터 제공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지방검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청기간을 국가안보관련 범죄는 현재 6개월에서 4개월로, 일반 범죄는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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