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호적 등을 이용해 재외 중국 동포에게 한국 국적을 취득해 준 알선 조직과 국적 취득을 시도한 중국 동포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오늘 서울 신길동에 사는 국적 취득 알선책인 47살 홍모 씨와 홍 씨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려 한 47살 이모 씨 등 재외 중국 동포 9명을 공문서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달아난 재외 중국 동포 47살 정모 씨 등 5명을 전국에 수배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95년 위장 결혼으로 입국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정 씨 등과 짜고 지난해 6월 이 씨 등 재외 중국 동포 4명을 국내에 살고 있는 최모 씨의 가족인 것처럼 중국 호적부와 여권 등을 위조한 뒤 한 사람에 천2백만 원을 받고 국내에 불법 입국시켜 국적을 취득하도록 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 씨 등은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 재외 중국 동포 196명으로부터 모두 19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홍 씨 등은 호주의 이름만 남아 있는 `무연고 호적'의 해외 거주 1세대와 미혼 자녀의 경우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지방의 무연고 호적들을 발급 받아 중국 동포들이 가족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외국인 등록증과 국적 취득서 등을 발급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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