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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건교위, 제주도 개발 특별법 처리
    • 입력2001.12.0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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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건교위, 제주도 개발 특별법 처리
    • 입력 2001.12.04 (11:57)
    단신뉴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늘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대폭 확대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세제혜택 제공 등을 담은 '제주도개발 특별법'을 의결해 법사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이 법안은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 등 17개 나라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추가로 허용하고, 제주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도입해 천 만 달러 이상의 내,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법인세와 소득세, 지방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등 세제혜택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 허용 등은 공교육 붕괴 우려와 사립학교들의 반발을 감안해 대통령령과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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