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말부터 도로 주변에 있는 취락지구가 접도구역에서 제외돼 건물의 신.증축이 허용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접도구역은 고속도로와 국도 인근 지역에서의 교통사고 방지와 도로 보호를 위해 개발을 제한한 지역입니다.
개정안은 또 도시계획구역과 준도시지역내의 취락지구와 도로구역 안에 개발되지 않는 나머지 지역도 지정대상에서 제외해 재산권 행사의 폭을 넓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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