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오늘 재래시장을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할 경우 용적률을 4백에서 7백%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원회로 넘겼습니다.
특별법안은 현재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경우 용도를 변경하지 않는 대신 용적률을 준주거지역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도시계획 절차를 종전 8개 절차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만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대형 할인매장의 등장으로 재래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던 '인구 15만명당 1개 할인매장'의 설치제한 규정은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을 이유로 삭제했습니다.
산자위는 이와 함께 외국산 소금에 대한 수입부담금 부과제도 폐지, 폐전 지원기간 3년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염 관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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