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이용호 씨에 대해 전화변론을 해 물의를 빚은 김태정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대한변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김태정 씨의 전화변론이 변호사 윤리규칙과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김 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법과 윤리규칙에는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변호사회를 거쳐 검찰이나 법원에 선임계를 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정직이나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태정 변호사는 지난해 5월 이용호 씨가 긴급체포되자 서울지검장에게 전화를 걸고 기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물의를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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