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김 사건 은폐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방검찰청 외사부는 지난해 경찰의 내사 중단과 관련해 이무영 전 경찰청장을 이르면 내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내사 중단 경위에 대한 국가정보원 간부들과 경찰청 외사과 직원, 그리고 이 전 청장의 주장이 서로 달라,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당시 수지 김 사건을 내사했던 경찰청 외사과 직원들과 국정원 실무진에 대한 조사를 이미 마무리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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