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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사 신상품에 6개월 배타적 사용권
    • 입력2001.12.04 (15:0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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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사 신상품에 6개월 배타적 사용권
    • 입력 2001.12.04 (15:07)
    단신뉴스
한국증권업협회는 증권사 사장단 자율결의로 증권회사의 신상품 보호에 관한 협약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 신상품을 개발한 증권사는 최고 6개월까지 배타적 사용권을 갖게됩니다.
보호대상 신상품은 증권회사가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상품 가운데 심의위원회의 세부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협회 관계자는 신상품 개발을 통해 얻어지는 선발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증권회사간 금융상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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