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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산업단지 환경단속 지자체에 위임
    • 입력2001.12.04 (15:1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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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산업단지 환경단속 지자체에 위임
    • 입력 2001.12.04 (15:14)
    단신뉴스
전국 산업단지내 오폐수 배출업체의 관리 권한이 내년 7월부터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넘어 갑니다.
환경부는 현재 산업단지는 지방환경청이,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맡도록 돼있는 오폐수 배출업체의 모든 관리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기.수질 환경보전법과 유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환경부는 관리권한은 지자체로 넘기지만 배출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수원과 상습 위반업체들을 대상으로 특별기동 점검을 벌여 중앙정부 차원의 단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현재 파견인력에 의존하는 4대강 환경감시대를 정규 조직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환경사법경찰의 기능을 부여해 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 등에서 검찰과 경찰에 고발하는 모든 환경범죄를 전담하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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