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외국인을 불법 입국시키기 위해 초청, 알선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강제 퇴거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난민 인정 신청기간을 현행 입국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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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국 초청, 알선 징역 3년
입력 2001.12.04 (15:27)
단신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외국인을 불법 입국시키기 위해 초청, 알선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강제 퇴거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난민 인정 신청기간을 현행 입국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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