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미관이나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제한해 오던 접도구역에서의 건축물 신축과 증,개축 행위 규제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건설 교통부는 도로구역 주변 30 m 이내 접도구역에서 건축물 신축이나 증,개축을 금지하는 것이 지나치게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접도구역에서 건축물 증축허용 규모를 현행 15 평방미터에서 30 평방미터로 확대하고 20 평방미터 이내에서 농,어업용 창고를 신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도로에 지하 매설물을 묻을 경우 준공도면과 사후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조치가 강화됩니다.
건교부는 이같이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접도구역 관련 민원이 대폭 줄어들고 고압 가스 배관 등 도로 매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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