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은 오늘 만기가 지난 수익증권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수익증권 운용사인 교보투자신탁과 한화투자신탁, 그리고 판매사인 국민은행과 한화증권을 상대로 370억원의 상환금 청구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공무원 연금 공단은 소장에서 피고 회사들이 수익증권의 만기를 2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회사들은 자산 가운데 유동화가 안되는 부분은 현금화할 방법이 없어 공단측과의 협의 아래 만기를 연장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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