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귀고, 5년마다 허가갱신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규제개혁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건교부는 또 임원 가운데 3명만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면 중개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시.군.구별로 법인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함께 중개업자가 정기적으로 받던 의무 교육을 폐지하는 대신 부동산 중개소를 등록하기전에 32시간의 사전교육만 받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건교부는 다음달 이같은 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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