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6개 광역시와 2개 도의 토지거래에 부과되는 취득세액과 등록세액이 11% 인상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등 6개 광역시와 전남 강원 등 2개 도의 과표기준을 현행 공시지가의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는 2002년도 토지 취득과 등록세 과표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시가 10억원 공시지가 7억원짜리 토지를 매매할 경우 과표기준은 6억3천만원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3천백오십만원의 세금을 냈으나 내년부터는 과표기준이 높아져 3천5백만원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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