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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의원, 변호사법 위반 혐의 긴급체포
    • 입력2001.12.04 (21:1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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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의원, 변호사법 위반 혐의 긴급체포
    • 입력 2001.12.04 (21:18)
    단신뉴스
학교 매점 운영권을 따내 준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도의원이 검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도의회 문 모 의원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 의원은 군산 모 고등학교 매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준다며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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