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는 손해사정인으로 하여금 손해사정서의 중요한 내용을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내역을 손해사정인으로부터 명확히 통보받는 방향으로 손해사정인의 기능과 손해사정서의 접수.처리절차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략적인 보험금 지급예상금액을 관행적으로 알려줬습니다.
개선안은 계약자에게 손해사정서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자가 요청하면 손해사정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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