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증권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 기업에 한해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조율합니다.
당정은 집단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업의 위법행위로 허위공시와 분식회계 그리고 주가조작 등으로 한정하고 주가조작의 경우에는 기업의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집단소송법안을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또 국가정보원의 권한확대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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