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성북경찰서는 젖소를 한우고기와 섞어 초등학교 19곳에 급식재료로 납품한 모 축산업체 대표 44살 곽 모 씨 등 2명에 대해서 사기와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39살 박 모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곽 씨 등은 지난 98년 3월 서울 화왕동 모 초등학교와 급식용 한우공급 계약을 맺은 뒤 실제로는 젖소와 한우를 반반의 비율로 섞어 납품하는 등 지금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 초등학교 19곳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4억 9000여 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