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앞서 국회의 사전동의를 거치도록하는 방송법개정을 추진하고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개정안을 오늘 당무회의에 상정해 통과되는대로 자민련과의 협상을 마친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했습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한나라당측 간사인 고흥길 의원은 현행법에 KBS 사장은 11인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제청만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다면서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위해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측 개정안은 또 현재 네명으로 돼있는 상임 방송위원수를 5명으로 늘려 이가운데 1명을 제 1야당이 추천하도록했고 주요방송정책 결정시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간의 <합의>제도를 <협의>제도로 고쳐 방송위원회의 위상을 상대적으로 높였습니다.
이밖에 유해프로그램을 청소년이 볼 수없도록 앞으로 제작되는 모든 텔레비전에 V칩 부착을 의무화하도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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