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오늘 신군부가 지난 80년 당시 공화당 김종필 총재로부터 헌납받은 충남 서산목장의 당시 명의상 소유주였던 강모 씨가 '빼앗긴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80년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불법구금된 강 씨와 김 총재가 공포 분위기 속에서 국가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기부서 등 제반 서류를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되나 의사결정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충남 서산시 소재 27만 6천여㎡의 목장.임야 등을 김 총재로부터 명의신탁받아 갖고 있다가, 80년 김 총재와 함께 신군부에 의해 강제 연행돼 부정축재 재산환수 명목으로 목장을 국가에 헌납한 뒤 지난 99년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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