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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집단소송법안 다음주 국회 제출
    • 입력2001.12.05 (09:1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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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집단소송법안 다음주 국회 제출
    • 입력 2001.12.05 (09:15)
    단신뉴스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증권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 기업에 한해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강운태 민주당 제 2정책조정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집단소송제 도입을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이미 지난 5월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야당도 그 필요성을 공감한 만큼 다음주 국회 법사위원회에 제출해 연내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집단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업의 위법행위로 허위공시와 분식회계 그리고 주가조작 등으로 한정하고 주가조작의 경우에는 기업의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소송을 낼 수 있도록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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