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내년부터 불공정거래 예방 활동을 소홀히 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올리는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증권사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증권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오늘 증권사 직원이 불공정 거래에 연루됐거나 불공정 거래를 묵인하는 경우 증권사에 물릴 수 있는 과태료를 현행 천만원보다 더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거래소가 아직까지 불공정 거래 예방활동을 소홀히 한 증권사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었다며 이번 과태료 상향조정을 계기로 과태료 부과를 통한 제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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