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실업자는 고용안정센터에 등록하고 사전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노동부는 그동안 인원수 위주였던 직업훈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직업훈련생 선발 요건을 강화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직업훈련 희망자가 먼저 훈련을 신청하고 구직등록을 해도 됐지만 앞으로는 구직등록을 한 뒤 적성, 능력 등의 상담을 거쳐 훈련과정을 선택하게 됩니다.
노동부는 또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2번 훈련과정을 공모해 평가한 뒤 승인해주고 우수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훈련비 지원에서 우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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