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최근 민주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예비경선제가 채택되려면 선거 관련 법안을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민주당측에서 예비선거의 선거법 저촉여부를 문의한데 대해, 전국을 순회하는 예비경선은 비록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될 소지가 높다고 답변했습니다.
선관위는, 민주당측에서는 예비선거를 정당의 통상활동으로 해석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직후보 출마자들이 자신의 정견을 밝히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59조와 90조 등에 저촉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후보 선출 과정에 국민과 당원의 참여를 늘린다는 취지는 바람직한 만큼 예비선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선거법을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내년에는 재.보궐 선거 일자가 조정돼 상반기 재보궐 선거가 8월 8일로 연기됐으며, 하반기 재.보궐 선거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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