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인터넷업체 조이천사와 듀비스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각각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조이천사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연락처를, 듀비스커뮤니케이션은 개인정보의 열람과 정정, 개인정보 보유와 이용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채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은 인터넷업체가 개인의 정보를 수집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연락처와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개인정보 보유기간과 이용기간 등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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