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270여 개의 단체들로 구성된 시민 사회 단체 연대 회의가 선거법과 정치 자금법 그리고 정당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 정치 관계법의 개정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선거 연령을 현행 20살에서 18살로 낮추고 낙천이나 낙선 운동의 위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사회단체의 유권자 운동을 선거 운동에서 제외시켜 허용하도록 하는 등 선거 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정치 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30만 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지출할 경우 수표 사용을 의무화 하고 100만 원 이상은 신고해 공개토록 했습니다.
정당 운영의 민주화를 위해선 '1인 보스' 지도 체제를 탈피하도록 했습니다.
시민 사회 단체 연대 회의는 국회에 '정치 개혁 국민 위원회'설치를 제안하고 이번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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