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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자금 금융사 직원 '근무중골프' 19명 징계
    • 입력2001.12.05 (11:5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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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자금 금융사 직원 '근무중골프' 19명 징계
    • 입력 2001.12.05 (11:54)
    단신뉴스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금융기관 직원 20여 명이 30여 차례에 걸친 근무시간 중 골프로 해고 등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파산 관재인을 맡고 있는 변호사들도 근무중 골프를 즐긴 사실이 드러나 법원이 이들에 대한 해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회사소유 골프회원권으로 주중에 골프를 친 사실이 적발된 전국 파산 금융기관 직원 19명이 징계를 받고 이중 무단결근자 등 6명은 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산관재인 7명도 근무 중 골프를 즐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징계를 받은 이들 중 서울지역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해고 5명,경고 3명 등 모두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파산관재인 역시 5명이 서울지역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따라 서울지법 파산부는 예금보험공사가 근무시간 중 골프를 즐겼다고 통보한 파산관재인 5명에 대한 조사를 거쳐 이들의 해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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