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그리고 광역자치단체 의원도 소속정당을 탈당할 경우 의원직이나 단체장직을 상실하도록 선거관계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6백 90명인 광역의원은 6백 71명으로, 3천 4백 90명인 기초의원은 3천 4백 56명으로 각각 줄이고 내년 지방선거를 5월 9일로 앞당기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당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치관련법률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 뒤 대여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광역의원 선거에 1인 2표 정당명부제를 도입하고 광역의원 여성공천을 비례대표 후보에 50%이상, 지역구 후보에는 30% 이상으로 의무화했으며 정당간 연합공천을 금지했습니다.
또 사법적 처벌에 따른 의원직 상실 기준을 현행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수를 3명으로 늘려 이 가운데 1명을 제 1야당 추천으로 임명하고 KBS사장 임명전에 국회의 사전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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