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분양하면서 낸 광고가 실제와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표시광고법이 발효됨에 따라 아파트나 상가 등 각종 부동산 분양 광고가 실제 완공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날 경우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아파트 회원을 모집하면서 확정분양가 등으로 광고를 한 뒤 실제로 중간에 분양가를 올리면 광고주가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또 교통이나 주변 환경 여건 등을 설명한 아파트나 상가 분양 광고가 실제와 다를 경우에도 고의성이 있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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