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전주 모 신문사 총무국장 50살 강모 씨와 상임고문 67살 고모 씨에 대해 사기와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 등은 퇴직 사원들의 체불 임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허위 서류를 꾸며 회사 돈을 빼돌리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달 30일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같은 신문사 대표 56살 김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김 씨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 행위를 미끼로 광고료와 신문 구독료를 갈취하고 기자를 채용하는 댓가로 돈을 받는 등의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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