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오늘 인터넷 주식 정보 사이트에 사업 실적 등을 허위로 공시한 뒤 주식 공모 대금 7억여 원을 가로챈 39살 남모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에 회사를 차린 뒤 국내 유명 전자회사와 셋톱 박스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 주식 사이트와 홈페이지에 공시한 뒤 주식을 공모해 김모 씨 등 백8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조로 7억 9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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