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일반 농산물과 구분해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고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부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판매장소 등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고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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