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이 금지된 자동차 부품을 시중에 유통시킨 폐차장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의 모 폐차장 주인 52살 홍모 씨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의 모 폐차장 주인 34살 구모 씨 등 4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 씨 등은 지난달 9일 서울시 대치동 45살 김모 씨의 승용차를 폐차하면서 재활용이 금지된 휘발유 원동기를 떼내 25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지난 9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천2백여 차례에 걸쳐 만여 점의 폐차 부품을 팔아 4억 7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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