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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 중 골프 19명 징계
    • 입력2001.12.05 (17:00)
뉴스 5 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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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 중 골프 19명 징계
    • 입력 2001.12.05 (17:00)
    뉴스 5
⊙앵커: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 직원 20여 명이 30여 차례에 걸친 근무시간 중 골프로 해고 등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파산관제일을 맡고 있는 변호사들도 근무중에 골프를 즐긴 것으로 드러나 법원이 이들에 대한 해임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회사소유 골프 회원권으로 주중에 골프를 친 사실이 적발된 전국 파산 금융기관 19명이 징계를 받고 이중 무단결근자 등 6명은 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파산관제인 7명도 근무중에 골프를 즐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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