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오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열어 선거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관계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투표방식과 관련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각각 1표씩을 행사하는 1인 2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의 경우 후보자 명단에 국회의원은 30%,광역의원은 50%를 여성에 할당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자 기탁금과 관련해 광역의원은 현행 400만원에서 300만원, 기초단체장은 천 500만원에서 천만원, 기초의원은 2백만원에서 백만원으로 각각 내리고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또는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의 절반 이상을 득표했을 경우에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지구당에 3명 이내의 유급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되 국회의원 선거구가 2개 이상으로 구성된 구.시.군의 경우엔 각 연락소마다 한 사람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자치법과 관련해 단체장에 대한 주민징계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의원이 대통령령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자치단체장에 대해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행사항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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