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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칙금 납부는 판결과 동일 효력
    • 입력2001.12.05 (17:4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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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칙금 납부는 판결과 동일 효력
    • 입력 2001.12.05 (17:43)
    단신뉴스
범칙금을 낸 일은 법원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기르던 개가 관리 소홀로 이웃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구로구에 사는 41살 조모 씨 피고인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동일 범죄에 대해 범칙금 납부와 공소라는 두 가지 조처가 모두 이뤄질 수 없다며 조 씨가 이미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냄으로써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2일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개가 집밖으로 나가 이웃에 사는 61살 이모 씨를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범칙금 5만 원을 냈으나 이 씨의 고소로 다시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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