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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궁지구 매매위약금 몰수는 정당'
    • 입력2001.12.05 (18:0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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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궁지구 매매위약금 몰수는 정당'
    • 입력 2001.12.05 (18:06)
    단신뉴스
특혜의혹이 제기됐던 분당-백궁 지구 토지 매매와 관련해 한국토지공사가 계약 해지의 책임을 물어 포스코 개발로부터 280억여원의 위약금을 받아낸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포스코 개발이 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스코 개발측은 매매계약 해지이후 토지 가격이 대폭 상승해 토지공사 등이 큰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매매계약 해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토지공사가 계약보증금 280억여원을 몰수한 것은 정당하다고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5년 포스코 개발과 분당 백궁지구 일대 쇼핑 센터 등 토지 16만여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공사측은, 포스코측이 지난 98년 사업성 미비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자,계약보증금 280억원 전액을 몰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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